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협약병원 체결
□ 지원대상
⦁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
⦁ 의료급여 1,2종/국민기초생활수급자
⦁ 차상위계층/한부모가족
□ 수술비 지원 및 범위
⦁ 수술비지원액 : 한쪽무릎기준 120만원,
양쪽 240만원 한도
⦁ 지원범위 : 본인 부담액에 해당하는
검사비,진료비 및 수술비
□ 신청절차 및 방법
⦁ 전국보건소에 신청(본인,가족,읍⦁면⦁동
주민센타공무원,대한노인회 지회등에서 대리신청가능)
□ 신청문의
⦁ 원무과에 문의 031-677-0300(내선112)
담당자 010-2415-6063(원무부장 송준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