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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협약병원 체결

관리자 2019-08-29 조회수 22,622



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협약병원 체결



□ 지원대상

⦁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

의료급여 1,2종/국민기초생활수급자

차상위계층/한부모가족

 

□ 수술비 지원 및 범위
수술비지원액 : 한쪽무릎기준 120만원,

양쪽 240만원 한도

지원범위 : 본인 부담액에 해당하는

검사비,진료비 및 수술비


□ 신청절차 및 방법

전국보건소에 신청(본인,가족,읍

주민센타공무원,대한노인회 지회등에서 대리신청가능)


□ 신청문의

원무과에 문의 031-677-0300(내선112)

담당자 010-2415-6063(원무부장 송준엽)


 

 

 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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